1) 2박3일 집중반
(1) 월1:30-수11:30, 2박
(2) 5끼 식사-수요 점심 없음
* 식비(3만원 이내)를 지급 또는 자비로,
정해진 식사 시간(12시) 또는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11시, 오후5시에
식사를 할 수도 있다.
2) 평일반 : 어떤 형태로도 운영 가능
(숙식 제공 없이 등록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3) 선교회 홍보동영상을 필히
시청하도록 한다.
4) 집중반의 경우 매일 끝난 뒤
전체 기름부으심과 개인안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1) 년 1회 필히 집중반으로 개최 한다. 본부는 사전에 날자와 기수를 지역본부장과 상의해서 정한다.
2)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임원회(정관)를 열어 의논하여 사전에 준비(장소, 역할 분담, 홍보, 모집 등)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되도록 전 임원이 정식으로 등록하여 훈련을 새롭게 받도록 한다
* 기본 등록비 – 12만원, 부부 등록 각각 – 10만원, 임원 – 10만원, 강사 – 외부강사는 무료/ 내부강사는 자유롭게(무료 또는 일부 등) 한다. 봉사자도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정식으로 등록하여 들음.
4) 강사진
(1) 지역본부장이 대표와 상의하여, 지역본부장 이상 임원과 일부 지국장과 지국상임위원(필요시 권역별 지역본부장 이상 임원)으로 하되, 정규반 강사반을 수료한 임원을 우선으로 한다.
(2) 강사 대상자 중에 강사반을 수료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강사반을 수료하겠다는 약속 하에 강의를 하도록 한다.
5) 간증자, 능력기도 인도자 : 주관하는 측이 정한다.
6) 재정
(1) 회계(부재시는 다른 임원)를 통해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 수입은 등록비, 헌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3) 지출은 회계가 지역본부장과 상의하면서 지출하되, 훈련학교 준비 및 운영비, 강사비,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장소비(교회의 경우 헌금), 주최자(지역본부장) 사례(강사비와 별도로), 수고한 임원 식비 또는 교통비, 지역본부 운영비 등으로 하며, 훈련학교가 끝나고 회계는 지역본부장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임원회에 구두로 약식보고를 한다.
(4) 본부에 납입할 교재 값, 수료자 납입금(1인 1만원), 본부 후원 헌금, 본부에 관련된 인도 및 선교헌금은 명단과 함께 본부에 입금하도록 한다.
(5) 재정이 모자를 경우는 임원들이나 강사들과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한다.
1) 집중반 또는 평일반으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다. 기수는 그 지역본부의 기수에 일련번호(예 : 200-1, 200-2)를 붙혀 정하도록 한다.
* 훈련일정과 운영방식을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2박3일 집중반, 1주에 1일 집중 강의로 3∼4주간, 평일반-낮에 6주간, 매주 1일 요일반 6∽14주간 등 어떤 형태로든 운영할 수 있다.)
* 개방에 따른 정규반 운영 방식에 따라, 등록비는 주관하는 곳에서 기준 등록비를 자유롭게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관하는 측은 정규반의 재정을 포함한 모든 운영을 책임지도록 한다.
2)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임원회(정관)를 열어 의논하여 사전에 준비(날짜, 장소, 역할 분담, 홍보, 모집 등)를 철저히 한다.
* 날자 : 되도록 본부 일정, 전국적 행사인 동계, 하계 수련회, 중보기도컨퍼런스 등과 날자가 겹치지 않도록 실시한다.
* 사정상 겹쳐도 좋으나, 동계, 하계 수련회는 필히 겹치지 말아야 한다.
* 평일반의 경우 겹치는 주간의 날은 비어놓고 일정을 짜면 된다.
3) 강사진
(1) 지역본부장이 정규반 강사반을 수료한 임원으로 강사진을 임의로 짜고, 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지국장 이상 임원중에 강사반을 수료하지 않은 강사를 세울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강사반을 수료하겠다는 약속 하에 강사를 세우도록 한다.
4) 자주 개최하여 임원들의 참여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그 임원의 자기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해주도록 한다.
5) 재정
(1) 회계(부재시는 다른 임원)를 통해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 수입은 등록비, 헌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3) 지출은 회계가 지역본부장과 상의하면서 지출하되, 훈련학교 준비 및 운영비, 강사비,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장소비(교회의 경우 헌금),주최자(지역본부장) 사례(강사비와 별도로), 수고한 임원 식비 또는 교통비, 지역본부 운영비 등으로 한다.
훈련학교가 끝나고 회계는 지역본부장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임원회에 구두로 약식보고를 한다.
(4) 본부에 납입할 교재 값, 수료자 납입금(1인 1만원), 본부 후원 헌금, 본부에 관련된 인도 및 선교헌금은 명단과 함께 본부에 입금하도록 한다.
(5) 재정이 모자를 경우는 임원들이나 강사들과 상의해서 되도록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한다.
1) 강사진
(1) 지역본부장이 정규반 강사반을 수료한 임원으로 강사진을 임의로 정하도록 한다.
(2) 지국장 이상 임원중에 강사반을 수료하지 않은 강사를 세울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강사반을 수료하겠다는 약속 하에 강사를 세우도록 한다.
2) 재정
(1) 공적 운영 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최자가 알아서 운영한다.
(2) 본부에 납입할 교재 값, 수료자 납입금(1인 1만원), 본부 후원 헌금, 본부에 관련된 인도 및 선교헌금은 명단과 함께 본부에 입금하도록 한다.
1) 장급이 아닌 임원이라도 강사반을 수료한 임원은 누구나 등록 숫자에 관계없이 정규반을 개설할 수 있다(지국, 지부, 전 임원, 개교회 등 부서나 교회나 개인이 개설할 수 있다.). 개교회 성도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도 좋다.
기수는 그 지역본부장에게 물어 기수에 일련번호(예 : 200-1, 200-2)를 붙혀 정하도록 한다.
2) 주최하는 임원은 훈련일정표와 운영방식 등을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며, 되도록 1번 이상의 강의는 지역본부장 이상의 임원을 강사를 세우도록 하여, 정규반의 강의와 진행이 올바르게 되는지를 확인 받도록 한다. 사정이 있어 못했을 경우 추후에라도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본부장과 지국장은 정규반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3) 임원이 아닌 자가 정규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부장, 지국장 이상의 임원을 통해 재가를 얻어 먼저 임원으로 임명을 받은 후 개설해야 한다.
(1) 장이 아닌 임원은 수시로 임명할 수 있으며, 동계 및 하계수련회 때 공식으로 명단을 올려주어야만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
(2) 장급의 임원은 사전에 선교단 본부의 자격심의를 거쳐 동계 및 하계수련회 때 공식으로 임명한다. 조직 초기나 조직 회복을 위해 특별한 경우는 자격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도 지역본부장이 국내선교단장과 대표의 허락을 받아 임명할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4) 재정
(1) 공적 운영 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최자가 알아서 운영한다.
(2) 본부에 납입할 교재 값, 수료자 납입금(1인 1만원), 본부 후원 헌금, 본부에 관련된 인도 및 선교헌금은 명단과 함께 본부에 입금하도록 한다.
공적 지역본부 운영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인적 운영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